2026년 05월 06일 기준
| 의료급여 1종(기초수급자 등), 차상위계층(장애인) : 본인부담금 없음 / 산정특례 – 등록암환자(V193) 5% / 희귀난치성질환자(V231) 10% 본인부담금 | |||||||||||||
| 건강보험 일반가입자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20% | |||||||||||||
| 정산방법 : 기본방문료 + 처치행위료 + 재료대 합산금액입니다. | |||||||||||||
|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. | |||||||||||||
| 상기 비용은 단순 참고용이며 환자분의 상태 , 재료, 처치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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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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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, 가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,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
별도 산정됩니다.
-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, 가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,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